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5. 4. 중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동 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2016.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9: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근 위지 관절 요 측 측부인대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1:3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