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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0:4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경유지 변경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같은 구 태평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길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염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복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4월 - 1년 6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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