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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76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23:10 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5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꿈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6. 2. 16. 04: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왔다.

”라고 욕설을 했다.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뚝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발부 관련), 수사보고(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A)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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