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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508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광주시 B 답 2,383㎡ 중 1,322㎡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국유지와 연접해있고, 해당 국유지는 하천구역선 안으로는 하천법 제4조,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선 밖으로는 국유재산법 제3조, 제18조에 따라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지가 지속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행사와 행정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위 신청지는 인접한 도로가 없어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신청지와 광주시 C 하천 부지상의 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 한다)는 약 17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각 국유지인 광주시 D 도로부지, E 구거부지, F 하천부지, G 하천부지가 위치한다.

② 2007년 11월경까지는 이 사건 신청지와 이 사건 제방도로 사이에 별다른 통행로가 있지 않았으나, 2013년 3월경 불상의 이유로 폭 2m 이상의 콘크리트 포장통로(이하 ‘이 사건 포장통로’라 한다)가 개설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용인시장은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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