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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1157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03. 07.)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합계 2,304㎡ 규모의 동ㆍ식물관련 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 나.

(2017. 05. 26.)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처분사유 o 입지부적정 -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에 축사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이 사건 축사가 들어설 경우 이 사건 신청지 북쪽에 있는 마을에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D단지가 있어 이 사건 신청지의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현황 이 사건 신청지에서 동쪽으로 72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E이 흐르고 있고, 바로 아래쪽에는 넓이 100,217㎡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인 D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2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F마을이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전체적으로 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주변 위성사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소 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축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고, 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폐수가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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