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현황 ⑴ 원고 소유의 광주시 B 답 2,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광주시 C 토지상의 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 한다)로부터 좌측으로 17m 가량 떨어져 있다.
⑵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방도로 사이에는 아래 도면과 같이 하천구역선을 경계로 그 바깥쪽(좌측)으로는 국유지로서 지목이 도로인 광주시 D 토지, 지목이 구거인 E 토지, 그 안쪽(우측)으로는 국유지로서 지목이 하천인 F 및 G 토지가 있다.
⑶ 2013. 3.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3호증, 아래 사진)에서는 위 국유지상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폭 2m 이상의 콘크리트 포장통로(이하 ‘이 사건 포장통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포장통로는 현재까지 그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다.
⑷ 한편 2006. 9.경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21호증)에서는 이 사건 제방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쪽으로 통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나, 위 2013년 항공사진과는 달리 그 통로가 이 사건 토지에까지 이어져 있지는 않고, 2007. 11.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2호증)에서는 위 2006년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통로 부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사진]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22㎡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갑 제3호증, 위 도면)에는 이 사건 포장통로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