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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2083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개간대상지부적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고창군 B 임야 46,458㎡ 중 2분의 1지분을 가진 소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C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토지 중 4,9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 10. 2. 피고에게 개간대상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18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것이 오기라고 밝혔다(갑 제5호증). 에 저촉되며,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서 신청지와 사방댐이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신청지의 현장여건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지로 보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간대상지부적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6.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한 산림이 분포되어 있고, 그 토지 및 그 주위 토지 등 주위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산지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내지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개간으로 인해 환경보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청지는 가까이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개간으로 인해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을 ‘농어촌정비법 제6조 제3호, 제13조 제4항, 개간사업추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각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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