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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8: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박물관로 1길 20 도로를 자인 방향에서 삼풍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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