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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9. 15:10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15 '대각사' 뒷길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가방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빨간색 손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의 영상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부근 지도 및 현장사진 첨부, 동영상CD 첨부에 대한, 검사 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8. 24.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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