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 18: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살던 중 생활비가 곤궁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니캠코더 1대, 시계 1점, 반지 1점, 하드드라이브 1점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일행인 피해자 G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발목에 걸려있는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짐이 들어있는 그 곳 11번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겉옷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현금 25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애경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4장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대수사), 도난수표번호 기록 수첩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