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5.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4:27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인 현금 3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