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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0. 11: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둔 상태로 구입할 물건을 살펴보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해자와 왼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위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2:05경 울산 중구 C D시장 안에 있는 ‘F’ 앞길에서 구입할 물건을 살펴보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쇼핑카트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8,000원,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장,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5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상품권 1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및 이전범죄전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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