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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정9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5: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약 4년 전부터 기르던 고양이( 이름: 쵸 코) 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으므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 여, 49세) 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고양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들어 안 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슬 와부 내측의 다발성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과실 치상)

1.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11 쪽, 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고양이( 이하 ‘ 이 사건 고양이’ 라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의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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