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1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프랑스 산 그레이트 피 레 니즈 (130cm, 45kg 가량) 3 년생 흰색 대형 견을 키우는 견주이다.
피고인은 대형 견을 사육할 경우 견고한 목줄로 묶고, 광견병 예방 접종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대형 견을 묶어 놓은 목줄이 끊어져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때 대형 견이 2017. 8. 14. 16:39 경 부산 영도구 C 앞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3 세, 여) 을 덮치고 발톱으로 오른 팔꿈치 부위 (7cm 가량 )를 할퀴어,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개의 늑골 골절 및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