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7나1070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제8행의 각 ‘2009. 11.경’을 ‘2014. 11.경’으로, 제4쪽 제21행의 ‘39,185,000원’을 ‘39,185,900원’으로, 제5쪽 제5행의 ‘2014. 6. 27.’을 ‘2014. 8. 27.’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