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8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8 내지 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2015. 12. 11.경’을 ‘2014. 12. 11.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5,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수입과 경비는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부터 제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을 9호증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고, 제1심 법원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정치에 불과한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위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가 2014. 12. 12. J에 대납한 15,000,000원{J은 피고의 남편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돼지로 대물변제를 받은 후 남은 1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19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금원은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구제역 보상금 중 피고 체납세액에 관하여 체납처분된 2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