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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청호로 80 고현 초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LG 전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신호 대기 정차 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방범 CCTV 재생 시청결과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 횡단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 중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횡단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사고 장소는 피고 차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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