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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법인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 있는 E 식당 앞 횡단보도를 경산 방향에서 신매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횡단보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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