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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5:31 경 부천시 은성로 시온 삼거리 일신 중학교에서 현대 홈 타운 6 단지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스쿨 존 제한 속도를 지켜 저속 운행을 하다 보니, 삼거리를 절반 이상 통과하였을 때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앞에 이른 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차의 블랙 박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을 시작함과 동시에 피고 인의 차량이 삼거리 중앙에서 좌회전을 시작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삼거리는 신호체계 상 피고인 차량의 좌회전 신호가 종료된 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시작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삼거리의 좌회전 대기 차량이 정차하여야 하는 정지선이 다른 교차로에 비하여 너무 먼 곳에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을 위해 진행할 길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스쿨 존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해도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버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삼거리 좌회전 신호의 길이는 짧지 않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좌회전 신호의 길이가 짧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이 사건 당시 운행속도가 결코 느리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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