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3:10경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모범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북세무서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사진첨부에 대한 것),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