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수성성당 앞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적색신호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어깨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신호관계에 대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