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와 ‘D’(원고의 아들 E가 공동대표였다)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3. 3. 7.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개정되어 제32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1조는 이 사건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0. 현물출자로 인수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9,823주(총 주식 227,016주 중 92.4%로, 나머지 17,193주는 아들 E가 취득하였다) 가운데 198,47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처 G(34,052주), 자녀 E(62,262주), H(34,052주), I(34,052주), 친족 J(34,052주)(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수증자들과 체결하고, 2013. 3. 31.경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설립등기 전인 2012. 12. 2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