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목욕을 시켜 준다는 핑계로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을,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어머니인 H와 사귀면서 E의 집에 수회 왕래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1. 8. 12. 24:00 경 서울 영등포구 G 2 층에 있는 E( 여, 9세) 의 집에서 ‘ 날씨가 더 우니 목욕을 시켜 준다’ 고 말하면서 E을 화장실로 데려가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알몸 상태인 E의 몸에 비누칠을 해 준다는 핑계로 E의 뒤편에 앉아서 E의 온몸을 만지다가 E의 음부를 만지고 E의 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E을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 10. 9. 21:00 경 E의 집에서 목욕을 시켜 준다면서 E( 여, 10세) 을 화장실로 데려가 위 ⑴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추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일자 불상경 E의 집에서 목욕을 시켜 준다면서 E( 여, 10세) 을 화장실로 데려가 위 ⑴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추행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3. 8. 6. 21:00 경 E의 집에서 목욕을 시켜 준다면서 E( 여, 11세) 을 화장실로 데려가 위 ⑴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