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04 2018도9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가족에 대한 허위 급여지급 관련 유죄 부분 제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족에 대한 허위 급여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