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2020도12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3번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