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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20도3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유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유죄 부분 제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산정,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장변경허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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