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99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 선거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A, C, D,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C, D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