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33 판결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제목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요지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189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1. 서대문세무서장 2. GG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2.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9. 17.자와 2012. 10. 23.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을 주식회사 이BB의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기재의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GG세무서장이 2013. 1. 21.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을 주식회사 이BB의 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2 기재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BB의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2007. 1. 4.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DDD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DDD의 주주변동- 판결문 2쪽 참조

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의 처분내용

1) DDD은 2007. 4. 6.부터 OO시 EE구 OO동 14-19에서 휘트니스 센터(이하 'EE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9. 11. EE점을 폐업하였는데, 폐업 당시 아래와 같은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체납세액 - 판결문 3쪽 참조

2) 이에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 이AA, 이BB, 이CC을 DDD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EE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다. 피고 GG세무서장의 처분내용

1) DDD은 2007. 9. 15. OO시 GG구 OO동 509-1 FFF빌딩 2층에서 휘트니스 센터(이하 'GG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7. 12.경 GG\u3000점을 폐업하였고, 다음과 같은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체납세액- 판결문 4쪽 참조

2) 피고 GG세무서장은 원고 이AA, 이BB, 이CC을 DDD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 1.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GG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하 EE점에 대한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체납세액- 판결문 4~5쪽 참조

라. 한편, 원고들은 2013. 2.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7. 국세청장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이BB과 윤HH, 한II는 DDD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은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 이BB은 84,000주(지분율 42%), 윤HH는 96,000주(48%), 한II는 20,000주(1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이BB은 회사의 운영이 악화되자 채권 추심을 우려하여 윤HH, 한JJ의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식은 윤HH, 한JJ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법인의 2차 납세의무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이AA, 이CC은 DDD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원고 이BB은 42%의 지분권자로서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 이AA, 이CC이 DDD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윤HH는 DDD 주식 96,000주에 관하여 2011. 5. 31., 한II는 20,000주에 관하여 2011. 5. 19. 각 취득신고를 하였다.

2) 윤HH는 DDD ① 84,000주에 관하여 2011. 1. 26. 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원고 이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② 12,000주에 관하여, 2011. 1. 26. 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원고 이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3) 한II는 DDD 20,000주에 관하여 2011. 1. 26. 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원고 이KK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이AA, 이CC이 명의수탁자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윤HH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윤HH와 한II는 DDD의 주식 취득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DD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어떠한 부담도 한 사실이 없다.

나) 윤HH와 한II는 DDD 주식을 취득한 이래 DDD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 이BB과 윤HH, 한II는 DDD 주식 취득 이전에 친분관계가 없었다. 또한, 위 주식의 양도 당시 DDD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윤HH, 한II가 굳이 명의신탁을 하면서까지 가치없는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윤HH는 을 제 5, 6호증의 기재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