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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구합106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1. 2.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8. 5. 23. 당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세목 과세기간 체납액(원) 법인세 2015년 15,096,730 2015년 12,977,560 2016년 11,554,360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2,103,160 2016년 제1기 2,222,070 2017년 제1기 452,350 903,310 2017년 제2기 643,950

나.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7,000주(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C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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