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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31 2016가단37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각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다가, 2012.경(원고 C과 F은 2011.경) 피고에게 의약품 물품대금을 모두 정산하고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규정하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2012. 11. 29. 모두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함을 다투는 답변서를 2012. 11. 29.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14.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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