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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7 2019가단61289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며느리인 C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C이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더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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