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공장신축부지투입소요비용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년 7월경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투자계약을 주식회사 B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따라서 주식회사 B 및 대표이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세종시 C 답 2,301㎡ 지상 주식회사 B 공장신축부지에 투입한 비용 합계 58,051,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원고가 그 계약에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으며, 또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농지보전부담금 2,200만 원은 지출되지도 아니하는 등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투입한 비용을 반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할 뿐 피고가 세종시 C 답 2,301㎡ 지상 주식회사 B 공장신축부지에 합계 58,051,400원의 비용을 투입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비용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무가 부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