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서울 구로구 C, 지하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장어덮밥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8월 일자불상경 위 E에서 장어덮밥을 구입하여 섭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일시경 E에서 장어덮밥을 섭취하다가 유치가 흔들리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시경 E에서 장어덮밥을 섭취하다가 유치가 흔들리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E에서 장어덮밥을 섭취하다가 유치가 흔들리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에게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