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동호에스제이종합개발은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D(이후 ‘서울 은평구 E’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B주택에 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10. 6. 피고 유한회사 동호에스제이종합개발(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제공하면, 피고 회사는 그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위 토지 지상의 기존 B주택을 철거한 후 지하 2층, 지상 7층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위 아파트의 조합원분 24세대를 제공하고, 위 아파트 중 나머지 18세대 및 상가 10개를 대물로 공급받아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7.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28.부터 2012. 11. 30.까지, 하도급금액 455,000,000원(부가가치세 추후협의)로 정하여 하도급주되,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대물(100%) APT 101호, APT 501호”로 정하여 위 하도급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 101호 및 501호의 대물로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특약으로'대물변제아파트는 당 현장의 101호(270,000,000원), 501호 270,000,000원 로 하고, 준공 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