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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78699
국제선항공료 및 취급수수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 국내외 항공사의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 15. 소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서면에 의한 변경요청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 이후 갱신도 동일함)로 정하여 한진중공업의 임직원을 위한 항공권의 예약, 발권 및 비자 발급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6. 9. 13.자 하도급계약 공사금액 : 1,480,212,000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2016. 9. 24. ~ 2016. 11. 26. ① 단가 1,455,000,000원 ② 항공료 25,212,000원(최종 기성 지급시 지급) 2) 2016. 12. 2.자 하도급계약 공사금액 : 914,792,000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 2016. 12. 2. ~ 2017. 1. 20. ① 단가 564,540,000원, 335,200,000원 ② 항공료 : 15,052,000원(최종 기성 지급시 지급) 3) 2016. 12. 30.자 하도급계약 공사금액 : 1,279,038,750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 2016. 12. ~ 2017. 4. 5. ① 단가 1,212,510,750원, 66,528,000원 ② 항공료 : 조직도 명시 인원수에 대해 실비 정산 (최종 기성 지급시 지급) 4) 2017. 5. 26.자 하도급계약 공사금액 : 1,153,931,280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2017. 5. ~ 2017. 7. ① 단가 151,402,680원, 929,088,600원, 73,440,000원 ② 항공료 : 투입인원기준 실비정산 (최종 기성 지급시 지급)

나. 피고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9. 13.부터 2017. 5. 26.까지 사이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필리핀에서의 ‘수빅(조선소) 탑재작업’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고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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