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220,2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12.부터 2020. 1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7. 11. 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7. 11. 8.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는데, 공사대금은 5,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을 2017. 11. 10.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6.경 C에 설계변경에 따라 489,431,369원 증액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정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에게도 위 공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C과 피고는 2018. 9.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금액(증액)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공급가액 6,100,000,000원 6,591,788,869원 491,788,869원 부가가치세 432,760,000원 468,160,870원 35,400,870원 매입세 90,176,835원 90,457,483원 280,648원 합계 6,532,760,000원 7,059,949,739원 527,189,739원 노무비(변경 후): 2,055,669,140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나. 공사기간(변동없음) (중략)
라. 기타 변경사항 물량변동 및 돌관공사비용 이 사건 공사에 돌관공사가 추가되는 등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5,921,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된 실행변경계약서 초안을 보냈다
(이하 ‘실행변경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인데, 원고는 2018. 5. 31.경까지 지하 4층부터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