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0:30경 B 로체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로 홈플러스 옆 도로를 전주고 쪽에서 전주시청 쪽으로 편도 5차로상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반대 차선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객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객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