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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19 2014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오죽광장 교차로를 빅토리아나이트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로체 택시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펜더 및 범퍼로 들이받아,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약 337,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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