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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연대 앞 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송도 1교 방면에서 LNG 기지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던 F 덤프트럭의 앞 범퍼 왼쪽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조수석쪽 바퀴로 충격하였고, 위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던 H 다마스의 운전석쪽 적재함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위 다마스 차량이 그대로 우측으로 밀려나 전도되면서 6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2세)이 운전하던 J 로체 택시의 운전석쪽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34세)과 같은 피해자 L(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4세)과 같은 피해자 N(여, 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29,235,3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마스를 수리비 6,588,7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5,349,53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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