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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7고정8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5:00 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관련하여 검거된 방화범이 피해자 C과 공범으로 막연히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D 등 7 ~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용역 깡패, 용의자, 현행범, 범법자, 화재 교사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용역 깡패’ 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방화범이라는 구체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석면 철거 작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 용의자, 현행범, 화재 교사범’ 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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