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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6. 20:00경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간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인절편골절(제5수지 말절골 좌측)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해죄에 대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 D, G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6. 20:00경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주점 출입구 안쪽 주방 외벽을 손과 발로 수회 치거나 차고, G에 대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6.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2. 7. 6. 20:00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식점 앞 골목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 E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따지려 하는데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고 G의 손가락을 꺽는 등으로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인절편골절(제5수지 말절골 좌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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