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2016. 12. 15. 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을 뿐 3회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2016. 12. 15. 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D가 코 부위 좌상을 입은 사실은 없다.
3) 2017. 4. 24. 자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출입구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를 옆으로 치운 사실은 있으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또는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4) 2017. 4. 24.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정을 넘어 이 사건 주점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범행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므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12. 15. 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회를 맞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한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