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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1 2020노35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원심판결 요약 1) 피고인들은 각기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 기소되었다. 가) 2020고합28(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여, 6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을 밟고(각 폭행), 피해자 F(여, 61세)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강도상해). 나) 2020고합43(피고인들) 피고인 A은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다가 과일조각 등 음식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에 던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쌍방 폭행). 다) 2020고합44(피고인 B) 피고인 B은 G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동부경찰서에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무고). 2)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2020고합4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2020고합44 사건과 관련하여,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G를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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