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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53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4.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조합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6. 11. 11. 20:5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신동 소재 삼성디지털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상을 원고 차량의 앞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신갈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좌측 3차로상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신갈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3차로상에서 원고 차량과 같이 신갈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위 A에게 2016. 1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1,19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신갈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좌측 3차로상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보다 앞서 4차로상을 진행하다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3차로상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신갈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대형 화물차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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