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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3 2014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회센터 방면에서 홍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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