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시 황전면 괴목역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