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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327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위 산후조리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61,255,080원을 2020. 4.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보험료 미납내역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지역, 직장 체납 종합 조회, 통합사업장 고지 발행이력, 각 D 산후조리원 독촉고지서 서식, 사업장 독촉고지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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