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320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금형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86,678,670원 독촉장에 기재된 연체 보험료, 연체 금의 합계액 (86,972,450 원) 과 실제 연체 보험료, 연체 금 합계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을 2017. 4. 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범죄 일람표 연 번 해당 월 납부 기한 최초 독촉장 납부 기한 일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체납 총액 납부대상자의 수 1 2015. 11. 2015. 12. 10. 2016. 1. 10. 6,89,300 0 6,893,300 48 2 2015. 12. 2016. 1. 10. 2016. 2. 10. 7,304,620 657,370 7,961,990 37 3 2016. 1. 2016. 2. 10. 2016. 3. 10. 6,959,740 626,330 7,586,070 35 4 2016. 2. 2016. 3. 10. 2016. 4. 10. 7,325,140 659,250 7,984,390 37 5 2016. 3. 2016. 4. 10. 2016. 5. 10. 7,109,140 639,810 7,748,950 34 6 2016. 4. 2016. 5. 10. 2016. 6. 10. 7,775,500 699,760 8,475,260 43 7 2016. 6. 2016. 7. 10. 2016. 8. 10. 6,596,260 593,660 7,189,920 32 8 2016. 7. 2016. 8. 10. 2016. 9. 10. 6,679,120 601,120 7,280,240 31 9 2016. 12. 2017. 1. 10. 2017. 2. 10. 7,082,620 370,650 7,453,270 33 10 2017. 1. 2017. 2. 10. 2017. 3. 10. 6,215,220 261,030 6,476,250 30 11 2017. 2. 2017. 3. 10. 2017. 4. 10. 6,440,220 210,380 6,6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