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출구 부근 E 주차장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F이 70만 원을, 피고인이 80만 원을 갹출하여 150만 원을 만든 다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G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