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3.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고, 다음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G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유선확인)
1.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