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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3.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고, 다음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G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유선확인)

1.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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